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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시급의 관한 글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1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병과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 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대비 130원, 즉 1.5% 인상된 8,7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월급으로 보면 27,170원 인상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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